농업관련/공익직불금제도 4

25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기존 수혜자: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신규 대상자: 기존 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으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농업인: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

2025년도 청도군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청도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대면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비대면 종료)대면 신청: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대상: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에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고,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지급 단가: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지급됩..

모르면 무조건 손해! 2024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대면 간편 기간(2월1일~2월29일)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 시켜야 하며 특히 직불금 신청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대면신청 기간에 해당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2024년도에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10만원 인상되었다.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이란? -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