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공익직불금제도

25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소농부농 2025. 3. 23. 09:44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

  • 기존 수혜자: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신규 대상자: 기존 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으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인: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 50,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 원 이상.

2. 지급대상 농지 요건

  • 지급대상 농지: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휴경 포함)되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급대상 제외 농지: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000㎡ 미만인 농업인.
  •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 비대면 간편 신청: 2024년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 방문 신청: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2025년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전 구간에서 5% 상향되었으며, 비진흥지역 밭 단가는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되어 농가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유의사항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 확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qmuWW2_C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