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효해야 함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