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지원 및 시범사업

2024농어민수당 신청

소농부농 2024. 1. 31. 09:44

 

 

“농업인 수당”이란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농업인의 공익적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신청자격 : 도내 1년 이상 거주(2023.1.1.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

 

신청기간 : 2월1일 ~ 3월 15일(해당지자체 별 다소 상이, 읍면동 직접 문의 필요)

 

지급내용 :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상세문의 : 시군구 해당 읍면동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