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이란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농업인의 공익적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신청자격 : 도내 1년 이상 거주(2023.1.1.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
신청기간 : 2월1일 ~ 3월 15일(해당지자체 별 다소 상이, 읍면동 직접 문의 필요)
지급내용 :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상세문의 : 시군구 해당 읍면동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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