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효해야 함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 지급단가
구분 | 유기 | 무농약 | 유기지속 | |
논 | 700천원/ha | 500천원/ha | 350천원/ha | |
밭 | 과수 | 1,400천원/ha | 1,200천원/ha | 700천원/ha |
기타 | 1,300천원/ha | 1,100천원/ha | 650천원/ha |
사업 신청
❍ 장소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3~4월
대상자 선정
❍ (선정)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자로서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5월)
❍ (확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11월)
* ①시·군·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②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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