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대면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비대면 종료)
- 대면 신청: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대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에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고,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지급 단가:
-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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