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대면 간편 기간(2월1일~2월29일)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 시켜야 하며 특히 직불금 신청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대면신청 기간에 해당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2024년도에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10만원 인상되었다.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이란?
-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을 지급하는 유형
자격요건 : 농지 0.1~0.5ha 이하, 농촌거주 연속 3년이상, 영농종사 연속3년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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