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등록대상) 실제 농사를 짓고 작물을 재배(종자파종, 삽목 등)하는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록시기)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종자 파종·삽목·가축입식·사료급여 등 재배 및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구비서류) 농지대장(임대차현황),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영수증 등
* 신청 농지가 경영체별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독립 경영(둑, 방풍림, 그물망 등)
(신청방법) 신청자(경영주)가 방문·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3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 내 미갱신 시 직권말소 처리
- 유효기간 만료 60일전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문자·우편 등)
*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또는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로 변경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발급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 가능
* [팩스발급 금지] 개인정보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팩스발급은 하지 않음
농어업경영체법 개정(’23.8.16.) 및 시행(’24.2.17.)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벌금형
- (기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정) 500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과 병행하여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말소 처리
농업경영체 허위등록 시 1년 간 신규 등록 제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농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업경영정보를 재등록 할 수 없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의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등)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관련 > 농업인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정의부터 발급조건,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0) | 2025.03.28 |
---|---|
쌀 소비량 지속 감소 (3) | 2024.01.26 |
딸기조심하세요~ (1) | 2024.01.22 |
농업현장 미세먼지, 깊이거름주기로 감축! (1) | 2024.01.22 |
딸기 2500만원어치가 도난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