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대면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비대면 종료)대면 신청: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대상: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에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고,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지급 단가: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지급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