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민등록 지방세 배분가능 농촌 경제 활력화 기대 복수주소제는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자신의 고향,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직장문제로 실생활을 하는 지역 등을 제2의 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아직 법제화하진 않았지만 연구자 사이에선 복수의 주소를 가진 주민이 낸 지방세 일부가 2개 주소지에 분배되고 해당 주민은 양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 입장에선 복수주소제를 통해 주민세 등 세입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도 기대되는 요인이다. 복수주소제는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정책 과제다.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미 지난해 5월 인구감소지역의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