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민등록
지방세 배분가능
농촌 경제 활력화 기대
복수주소제는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자신의 고향,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직장문제로 실생활을 하는 지역 등을 제2의 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아직 법제화하진 않았지만 연구자 사이에선 복수의 주소를 가진 주민이 낸 지방세 일부가 2개 주소지에 분배되고 해당 주민은 양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 입장에선 복수주소제를 통해 주민세 등 세입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도 기대되는 요인이다.
복수주소제는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정책 과제다.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미 지난해 5월 인구감소지역의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는 법령·제도 분석을 토대로 복수주소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복수주소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연구 결과를 공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복수주소제에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생활인구 확대 정책,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일정 지역에서 5도2촌을 즐기는 생활인구는 제도가 마련될 경우 복수주소 등록을 희망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복수주소제 도입으로 지방의 세입, 체류인구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독일의 도시 뮌스터는 복수주소제 도입 전 인구가 27만9803명이었지만, 도입 후 29만3393명으로 4.86%(1만3590명) 증가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독일의 경우 복수주소제가 소도시 또는 대학도시 등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세수 확보나 주된 거주지를 이전하는 유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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